보도자료방

홈으로 시민마당|시정홍보|보도자료방

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홍보 캠페인 실시
작성자 기획예산관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879

□ 정읍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홍보 캠페인 실시

정읍시는 지난 16일 시내 상가 밀집지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취급 업종의 사업체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행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하고 시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2016년 8월 6일까지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정보통신과 김여송(539-5414)

정읍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홍보 캠페인 실시

정읍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홍보 캠페인 실시

첨부파일 정읍-개인정보보호법개정내용안내홍보캠페인1.jpg (1024 kb) 전용뷰어
정읍-개인정보보호법개정내용안내홍보캠페인.jpg (1092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시민소통실/공보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