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벚꽃 개화기 맞아 벚꽃길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나서 정읍시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기를 맞아 상춘객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정읍천 우회도로 벚꽃길에 대한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1일 5개반 25명의 시 공무원들로 구간별 책임구역을 정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노점상 발견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 할 때에는 도로법제 65조에 따라 노상 적치물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25일부터 우회도로 벚꽃길 주요지점에 노점상 특별단속 현수막을 걸로 불법노점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샘골다리∼정주교(구 시기파출소) 350m 구간(하천 반대편 인도)을 허용구간으로 지정해 정읍농산물(고구마, 옥수수, 밤 등) 판매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벚꽃 개화기를 전후해 몰려드는 잡상인이 인도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상춘객 등 많은 인파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벚꽃 만개기간 중 벚꽃 우회도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담당 건설과 최철홍(53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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