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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청 불법행정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할 권한은 없다
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69

정읍시민으로 40년 넘게 살고 공직 생활도 삼십년 가까이

했지만 정읍시청 행정은 문제가 많고 시청의 민원의 대응 또한 과히 충격적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주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행정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여야만 하는데도 시청은 불법 행정을 진행하였다,

사업 지구를 선정하는데 필수 요건인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철회서의 동의란에 기본 쳬크한 공문서를 보내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정은 하지않고서

불법적인 시청의 부정행위로 인한 수성지구지적재조사사업 무효확인행정소송을 계기로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청이 공문서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부당한 행정을 정당화시키고자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구하고 시민을 상대로 싸움을 선택했다.

정읍시청은 법에 근거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정읍시민의 세금으로 불법한 행정을 정당화하도록 변호사

선임비를 사용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가?

정읍시민으로서 정읍시청이 부끄럽고 피와 땀으로 내는

혈세가 실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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