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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청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자체 구축한 것인가
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48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한 국토부가 구축한 것으로 아는데

정읍시청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자체 개발하여 구축한 불법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사업지구 주민의 3분의2 찬성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주민들에 보내는 동의철회서에 동의란에

기본 체크되어 출력된다는 시스템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런 중대한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에 개선 요구하고

주민에게 하자없는 동의철회서를 보냈어야 시청의

동의률 결과를 수긍하고 정당한 행정의 효력을 얻는 것

 

정읍시청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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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없음
작성자 김승윤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0

신고번호 77~79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해주시면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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