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청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자체 구축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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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희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48 |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한 국토부가 구축한 것으로 아는데 정읍시청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 시스템은 자체 개발하여 구축한 불법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사업지구 주민의 3분의2 찬성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주민들에 보내는 동의철회서에 동의란에 기본 체크되어 출력된다는 시스템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런 중대한 시스템 오류를 국토부에 개선 요구하고 주민에게 하자없는 동의철회서를 보냈어야 시청의 동의률 결과를 수긍하고 정당한 행정의 효력을 얻는 것
정읍시청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제목 | 제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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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윤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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