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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왕따 -피해자에게 책임없다는 판결나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7
조회수 1826

학교에서 `집단왕따\'를 당한 학생에게 피해를불러온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학생에게도 원인제공의 책임을 일부 물어왔던 종전 판례를 깨는 것으로, 학교생활에서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격은 책임유무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법원의 진일보한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영란 부장판사)는 11일 \"왕따의 피해를 배상하라\"며이모(당시 고1)군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이군의 성격 등도 왕따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됐다고 주장하나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곳이고 성격적 요인을 배상액 산정에 감안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증거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이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군의 부모는 자식의 학교생활이나 심리상태를 세심히 파악,선생님이나 가해학생 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알려 이군의 피해를 줄이거나 필요할 경우 전학 내지 정신과 상담을 받게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부모와 이군의 책임비율을 합쳐 50%로 산정했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이군은 지난 98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같은반 친구들로부터 머리가 크고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등 이유로 집단왕따를 당하다 같은해8월 등교를 거부한 뒤 이듬해 9월 자퇴했다. 이후 이군은 정신병 증세가 생겨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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