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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2019년도 긴급지원 제도 안내
작성부서 주민지원과 희망복지팀
작성일 2019-07-10
분류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공개의범위

2019년도 긴급지원 사업안내 개요

1.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2.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취약가구(위기사유에 해당가구)

3.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급여 - 주급여

                 교육급여,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연료비 - 부급여

4.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종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9년도긴급지원사업안내.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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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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