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
- 연령 : 만18세 미만의 아동중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아동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의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담임교서(추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내용
- 아동급식 바우처카드(꾸러기카드)를 통한지원
- 학기중 주말 및 공휴일,방학중 지원 : 1일1식, 9,000원씩 지원(전일 미사용시 최대 18,000원 사용)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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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명 |
목련회관 |
관할기관 |
농소동 |
업종 |
일반음식점 |
업태 |
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