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홈으로 종합민원|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내 용

  •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정기적 공개함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작성자 감사과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40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정읍시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지방세기본법시행령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93

5

0

0

0

88

 

+ 업무처리 우수사례

 

○  비대면 방식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재능기부 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국세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  대 상 : 노령화 시대에 해결하지 못하는 노년층, 취약계층 등

 

 -  방 법 : 전화, 전자우편, 우편을 통한 상담내용 회신  

 

 

○  운영결과

 

 -  국   세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 9건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 8건

 

목록

  • 관리부서감사과 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