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내 용
-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정기적 공개함
제목 |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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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과 | ||||||||||||
작성일 | 2021-02-15 | ||||||||||||
조회수 | 40 | ||||||||||||
◈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 정읍시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
+ 업무처리 우수사례
○ 비대면 방식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재능기부 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국세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 대 상 : 노령화 시대에 해결하지 못하는 노년층, 취약계층 등
- 방 법 : 전화, 전자우편, 우편을 통한 상담내용 회신
○ 운영결과
- 국 세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 9건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 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