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법 제 1조)

  • 경영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시민재해에 대하여 경영주를 처벌함 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권 확보 및 재해 사전 예방

시 행 일

  • ‘22.1.27. *(중대산재) 5인~49인 사업장 / 50억 미만 건설공사 → ’24.1.27. 시행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보제공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 50억 이상 건설 공사 법 적용 대상 시설 운영·관리 사업장
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등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등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 제공자, 공무원) 이용자 또는 시민
재해요건 (인원/기간)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질병자 3명↑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질병자 10명↑
-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동일 유해 요인
1년 이내
-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동일원인
3개월이상 치료
처벌요건 중대재해 예방 의무 위반 + 중대재해 발생
처벌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공공기관의 장)
처벌내용
  • 사망자 발생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재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법인)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 시정 자료
  • 법령 및 지침 해설서 등 자료 url 안내
  • 관련 이슈 등 시민 안전의식 개선 컨텐츠(카드뉴스, 팜플렛 등)
  • 중대시민재해 관련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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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 안내(2023.8.)
작성자 재난안전과
작성일 2023-09-14

2023년 8월에 개정된  '단체 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후드 설치 높이 (조리대에서 1.2 m이내 → 조리실 바닥에서 약 1.8 m 이상이되 조리대 상단면에서 최대 1.2 m 이내)
2. 조리기구별 개구면 풍속 및 후드 배풍량 설계기준의 적용 방법 추가
3. 장방향 덕트의 종횡비가 1.5초과하거나 권장 반송속도 이상일 경우 덕트재질 두께를 0.8t이상으로 하거나 보강재 추가하는 등 진동 소음방지조치시행
4.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풍기의 풍량 조절이 가능한 인버터(Inverter) 설치 권고
5.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 가급적 배풍기 전단에 설치
6. 신선한 공기가 조리실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연 급기구 또는 강제 급기시설 반드시 설치
7. 강제 급기시설의 급기량은 총 배기량의 80~90% 범위로 결정
8. 사용 전․중 점검․관리방법 추가
9. 환기설비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류흐름평가 항목 추가 등

첨부파일 단체급식시설환기에관한기술지침(2023.8.개정)_최적화.pdf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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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재난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
  • 연락처063-539-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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