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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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
작성일 | 2023-02-09 | |
조회수 | 126 | |
사업대상 및 자격 [희망농부(멘티)]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지원단가 및 한도 - 지도․상담수당 : 멘티를 지도․상담해주는 멘토에게 지원하는 수당 (10만원/1회) ⇒ 희망농부 1명당 월510천원 한도(연 최대 9개월, 연4,590천원)
- 사업참여 수당 : 멘티에게 지원하는 사업참여 실비 (3만원/1회) ⇒ 월90천원 한도(연 최대 9개월, 연 810천원) 지원제외
-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유사한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와 본 사업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가 같은 경우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멘티 지원제외
우선순위 및 지원기간
- 단년생 작물(벼, 엽채류, 과채류 등) : 최대 2년간 희망농부 계속 선정 가능 - 다년생 작물(과수, 특용작물 등) : 최대 3년간 희망농부 계속 선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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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친환경희망농부육성지원추진계획.hwp (7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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