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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26

사업대상 및 자격

[희망농부(멘티)]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지원단가 및 한도

- 지도상담수당 : 멘티를 지도상담해주는 멘토에게 지원하는 수당 (10만원/1)

희망농부 1명당 510천원 한도(연 최대 9개월, 4,590천원)

 

 

- 사업참여 수당 : 멘티에게 지원하는 사업참여 실비 (3만원/1)

90천원 한도(연 최대 9개월, 810천원)

지원제외

 

-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유사한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선도농가와 본 사업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가 같은 경우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멘티 지원제외

 

 

우선순위 및 지원기간

- 우 선 순 위 -

<희망농부(멘티)>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

희망 작물이 채소·과수인 농업인

여성 농업인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희망농부(멘티)가 원하는 품목을 친환경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유기농업기사 등 농업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농업인

학교급식 납품 등 친환경농산물 출하 및 판매처가 다양한 농업인

여성 농업인

 

<멘토-멘티 배정 기준>

멘토-멘티 작물 일치 여부 채류 우선 청년 농부 우선

 

- 단년생 작물(, 엽채류, 과채류 등) : 최대 2년간 희망농부 계속 선정 가능

- 다년생 작물(과수, 특용작물 등) : 최대 3년간 희망농부 계속 선정 가능

 
첨부파일 2023년친환경희망농부육성지원추진계획.hwp (7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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