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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국민취업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727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가족수당 (부양가족 해당자, 월 최대 40만원)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층·특정계층 : 소득수준 무관)
 -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국민취업 지원제도 안내

첨부파일 2024국민취업지원제도포스터(정읍).jpg (8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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