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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시설채소 및 화훼 일조량 부족피해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51

신고기한 : 2024. 4. 3.(수)한

 

조사대상 : 시설채소(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수박 등), 화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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