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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건설기계 엔진교체, DPF) 시행 알림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79

 

건설기계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가. 사업규모 : 40대(차종별 차등지원으로 물량 변동가능)

나. 사업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룰러 등 건설기계 소유자

다. 사업내용 :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지원

가. 사업규모 : 50대(차종별 차등지원으로 물량 변동가능)

나.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

(의무운행기간 2년 운행 가능)

다. 사업내용 :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공통

가.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5.(월)

*접수물량 미달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신청

나.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

- 등기우편 : 5618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 방문접수 : 자원순환과(본청 앞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2층)

다. 제출서류(미제출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1,2), 자동차 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사본)

· (과태료처분유예차량) 과태료 처분 통지서(사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자원수노한과 문의(063-539-8163)

 

 

첨부파일 2024년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건설기계엔진교체DPF)공고문.hwp (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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