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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벼 육묘생산(상토, 육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93

○ 신청기한 : 2024. 4. 25(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 : 벼 재배농가(2023. 12. 31일 현재, 관내 주소등록자), 공동육묘장 보유 육묘대행 농협 6개소

    단, 기 지원 확정된 농가는 신청제외 (미신청농가만 신청가능)

    또한, 추가로 신청하시는 농가에서는 해당업체(상토업체, 농협 등)에 공급 가능여부 협의 후 신청해야 함

○ 제외대상 : 0.1ha미만 벼 재배농가, 주말농장 취득농지, 밭벼/직파 재배면적, 공동육묘장(개인)모판 구입사용농가 등

  - 단, 신규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 사업비 : 보조 80%, 자담 20%

○ 사업내용 : 벼 육묘용 상토 또는 육묘 구입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상토 등 종류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보조지원

  - 경량상토 : 포대당 기준가격(5,500원 중) 4,400원 보조

  - 중량상토 : 포대당 기준가격(3,680원 중) 2,930원 보조

  - 육묘(모판)구입 : 모판당 기준가격(3,500원) 중 440원 보조

  ※ 기준가격을 초과한 상토에 대해서는 초과액은 자부담

○ 공급주체 : 지역농협 6개소

○ 지원조건 : 상토 ha당 30포/.경량(40L 기준), 모판 ha당 300상자

  ※ 상토와 모판은 중복신청 불가 (상토 + 모판 =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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