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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64

▶신청기간 : 2024. 5. 24. 까지

▶품목 :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면적 :  1,000㎡~10,000㎡

▶지원금액 :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

▶농가별 신청면적 대비 생산단수 적용 철저
- 품목별 생산단수 : 건고추(251.5kg/10a), 생강(1,578.8kg/10a), 노지감자(2,194.3kg/10a)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1. 품목별 사업 시기에 출하계약 후, 사업 신청하여야 함
2. 출하계약은 수탁이 원칙
(※매취 : 지원제외)
3. 시장격리는 채소류 가격안정제 품목 중(양파, 가을배추․무) 출하기에 시장격리 발동한 경우, 읍면동 안내 받아 신청
4.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음
-  노지감자(6.21.~7.31.), 건고추(8.21.~11.30.), 생강(10.20.~11.30.)
5. 타 사업에 의한 농업수입 보전받은 경우 지원제외
*예)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시․군 농산물 가격차액 지원사업 등

첨부파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 (9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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