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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논콩)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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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 신청기한 : '24. 5. 10. (금)

❍ 신청사업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선별 저장, 가공시설 등)

             * 시설·장비는 교육·컨설팅 1년이상, 사업다각화는 교육·컨설팅 3년이상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공동영농 50ha이상, 2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의무

  - 논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 공동영농 10ha이상(논타작물 5ha 이상), 1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의무

❍ 지원내용

  - 교육 · 컨설팅 : 경영체당 3천만원 지원 (총4회 지원)

  - 시설 · 장비 : 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8억원 이내 (총3회 지원)

                 ② 논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 3억원 이내 (총2회 지원)

  - 사업 다각화 : 경영체당 5~50억 이내 지원 (총2회 지원)

❍ 재원비율

 

4~5월

 

5월

 

6~8월

 

12월

(읍면동)

 

사업 신청

(시, 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확정

  - 교육 · 컨설팅 , 시설 · 장비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사업 다각화 :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지원제한 요건 : 지침 5~8P 참고

신청 선정 과정 : 첨부파일 19~22P 참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자 : 지침 내 붙임2 (기본여건점검표), 붙임3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유지서약서)

  - 읍면동 담당자: 붙임 엑셀서식

 

 

첨부파일 2024년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지침개정내역(배포용).hwpx (62 kb) 전용뷰어
2024년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지침서(배포용).hwpx (8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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