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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5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9. ~ 5. 13.(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영원면 민방위대원(3년 차 이상)
    다. 교육기간 : 2024. 4. 15.(월) ~ 6. 30.(일)
    라. 교육방법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6. 문 의 처 : 정읍시 영원면 민방위 담당자(☎063-539-7273)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영원면). 끝.

첨부파일 2024년민방위사이버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문(영원면).hwp (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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