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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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660 |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접종자 7명)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4주간) 다.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 의무사항 ▸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2. 1.(화)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 수기명부 운영 금지(실내체육시설)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권고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퇴근 조치 ▸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 ▸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붙임 1. 행정명령 공고 1부. 2. 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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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전라북도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2.6~1.2).hwp (82 kb)
5.☆전국다중이용시설,행사·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hwp (109 kb) 6.☆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_조정.hwp (3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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