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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20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2.08.29.(월)
- 지원금액: 30백만원/개소
- 세부사업: 반려동물 놀이터, 세족시설 및 반려동물 인테리어 조성
- 지원대상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박을 신규로 하려는 사업자
  ②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박을  신규로 하려는 사업자 (단, 사업자는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여 운영)
  ③ 농어촌민박 및 숙박업을 사업 기간 이내에 신규 신청하여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농어촌민박 사업자, 숙박(펜션)사업자 순)
  ④ 반려동물 숙박을 운영 중인 숙박 사업자(농어촌민박 사업자, 숙박(펜션)사업자 순)

-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붙임1)22년펫코노미시대,반려가족동반숙박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 (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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