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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분질미 생산단지조성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153

불질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신청 및 의견조회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개  요

 가. 신청기간 : 2022.8.17.(수) ~ 31(수)

 나. 신청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공통) 지원자격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인정기준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공동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경영체 25인 이상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분질미 생산단지 운영주체 : ‘23년 분질미 재배면적 (교육ㆍ컨설팅) 50ha 이상, (시설ㆍ장비) 8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확대 계획
     ▪ 사업자 선정 의무(시설ㆍ장비) : ‘26년까지 분질미 재배면적 200ha 이상으로 확대
  ◇ 신청대상(품목) : 분질미(바로미2)

 다. 신청사업 :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 지원

 

2. 기타 문의사항

북면사무소 063-539-7122

농수산유통과 063-539-6223

 

 

 

첨부파일 1.2023년분질미생산단지조성사업대상자선정계획(의견조회용).hwp (174 kb) 전용뷰어
2.2023년분질미생산단지육성사업지침서(의견조회용).hwp (452 kb) 전용뷰어
3.사업시행지침개정사항의견제출서식(양식).hwp (24 kb) 전용뷰어
[참고]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분질미생산단지조성사업비교.hwp (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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