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농가 소득 증대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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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소통실 | |||||||||||
작성일 | 2024-04-26 | |||||||||||
조회수 | 12 | |||||||||||
기타 | 농수산유통과 | |||||||||||
□ 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농가 소득 증대 도모
정읍시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선다.
시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손실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이다. 지원면적은 품목당 1000㎡에서 1만㎡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품목별로‘시장가격’이‘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시장가격’은 올해 품목별 주 출하기 기간별 평균 상품 도매가격을 적용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선 5월 31일까지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많은 농가가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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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시민소통실/공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