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가정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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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소통실 | |||||||||||
작성일 | 2024-05-02 | |||||||||||
조회수 | 36 | |||||||||||
기타 | 건강재활과 | |||||||||||
□ 정읍시,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가정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4인 직장가입자 기준 20만 5281원)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다.
이들은 연간 1인당 50만원 이내(최대 5년)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토피 전용 보습제도 지원된다.
대상자는 상병코드(L2088, L209)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갖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예방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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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502정읍시,아토피피부염질환자가정에1인당최대50만원지원.jpg (913 kb) |
- 관리부서시민소통실/공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