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정읍시 귀농인의 집 운영현황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2865

우리시는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농촌 정착전 1년 임시거주시설

입주가능 붙임 참고

입주방법 :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 후 해당읍면동에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입주자격 : 정읍시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귀농교육100시간이수자 또는 6개월이상영농종사자

신청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등본, 초본, 농지원부 또는 귀농교육이수증

관련사이트 http://jereturn.com/index.php (귀농귀촌사업>임시거주시설)

읍면지역 빈집을 리모델링 희망하시는 소유자께서는 귀농귀촌팀에 문의(063-539-6193) 바랍니다. (동당  4천만원 지원)

 
 
 
첨부파일 2022년귀농인의집운영현황(5월20일기준).hwp (83 kb)

목록 답변 수정 삭제

  • 관리부서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
  • 연락처063-539-61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