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귀농인의 집 운영현황 |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2865 |
우리시는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및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농촌 정착전 1년 임시거주시설 〇 입주가능 : ※ 붙임 참고 〇 입주방법 :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 후 해당읍면동에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〇 입주자격 : 정읍시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귀농교육100시간이수자 또는 6개월이상영농종사자 ※ 신청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등본, 초본, 농지원부 또는 귀농교육이수증 ※ 관련사이트 http://jereturn.com/index.php (귀농귀촌사업>임시거주시설) ※ 읍면지역 빈집을 리모델링 희망하시는 소유자께서는 귀농귀촌팀에 문의(063-539-6193) 바랍니다. (동당 4천만원 지원) |
|
첨부파일 | 2022년귀농인의집운영현황(5월20일기준).hwp (83 kb) |
- 관리부서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
- 연락처063-53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