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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
작성자 권성민
작성일 2014-11-18
조회수 757

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 알림글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 23세 이상 30세 미만 국민만이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이 개정되면서 30세였던 상한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긴 하였지만, 얼마전까지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청원경찰 임용의 길이 멀기만 하였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일반 공무원의 임용 상한 연령이 60세로 연장되고, 경찰공무원 임용 상한 연령 또한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는 청원경찰 임용 연령 상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였고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존 50세로 제한하고 있던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14. 10. 31.까지 전국 50세 이상 45명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에게 능력 위주의 취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청원경찰_규제개혁__홍보자료_.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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