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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수자원공사](정읍권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작성자 정태민
작성일 2016-11-09
조회수 181

한국수자원공사(정읍권관리단)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안) 1.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전주시, 부안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파일 참조) 나.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3. 신청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16. 11. 09. ~ 2016. 11. 16.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11. 17. ~ 2016. 11. 26. 다. 등록업체 심사평가 : 2016. 11. 28. ~ 2016. 12. 02.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6. 12. 05. (업체 개별통보) 마. 신청서 배부‧접수처 : 정읍권권관리단 관리팀 시설보전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용기준 가.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럭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정하여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나. 다만,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자재 및 장비확보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권관리단 시설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태산로 2450-64 (옹동면 산성리 산72)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관리팀 시설보전과 - 전화 : (063) 530-0292, 팩스 : (042) 629-4884 (담당자:정태민 과장)

첨부파일 지정공고문(홈페이지).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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