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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곰두리체육관은 누구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가?
작성자 박기철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214

곰두리체육관은 누구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가? 정읍지역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들어선 것은 그동안 장애인계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뤄졌으나 장애인복지관을 정읍시청에서 직영 하면서 장애인체육계로부터 외면받아 왔으며, 금년에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곰두리체육관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체육관 위탁시 자부담 20%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3차례 복지관 수탁법인이 없어 금번 4번째 공고에는 복지관 법인전입금 3천만원과 체육관은 일부부담으로 변경하여 공고를 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곰두리체육관을 운영권을 요구하였으나 자부담 20%(3~4천만원)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와 복지관과 함께 민간에 넘기려는 행정의 효율성?을 빌미로 4차례 공고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인체육관운영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체육관운영비 20%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체육회의 요구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것은 엄연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위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왜 3년으로 위탁하고자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운영의 활성화는 복지관 주변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이전하여야 하고 장애인 체육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관과 함께 민간 법인에 위탁을 하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운영법인의 눈치와 통제속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없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왜 정읍시 관계자들은 행정편의성만 앞세워 몰아붙이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을 2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체육관에서 자부담이 없는 일반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체육시설관리팀에서 직영하던지 아니면 자부담이 없이 체육회로 운영권을 넘겨 주기를 요구하여 왔다. 정읍시의 장애인 등록자로는 장애인복지관을 3천만원 이상으로 수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복지관과 함께 목욕탕 등이 있는 체육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비영리 법인에서는 고개를 져어왔는데 이제 법인전입금 3천만원에 체육관 운영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시설운영권은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종교목적이나,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만 풀어가려는 정읍시의 행정 방침에 참된 사회복지의 의미를 되세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읍의 장애인체육은 20여년 동안 전북 장애인체육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선도적 활동과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금년에도 정읍시가 종합우승을 하여 전주, 군산, 익산시 등에 밀리지 않는 저변확대를 하여 오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왜 그렇게 못 미더워하는지 알 수 없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겨내며 체육활동 하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격려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읍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박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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