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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소통공간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에 대해 일정기준 충족 시
논의를 거쳐 정읍시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열린 소통공간 운영절차
  1. 제안하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 등 분야별 자유로운 정책적 의견 제시
  2. 제안검토 관리자 검토(정책제안 대상여부 확인 등)
    ※ 법정민원, 단순민원 등은 해당부서 또는 ‘정읍시에 바란다’ 활용
  3. 제안토론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 공감 의견 수렴
    30일 동안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
    논의·토론진행 (정책채택 여부 및 추진방법 등)
  4. 제안시행 반영 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및 제안추진(해당부서)
  • 단순민원, 불편, 개선, 부조리신고 등은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민원편의서비스 ⇒ 자주찾는 민원전화 또는 열린혁신 ⇒
    정읍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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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경찰들이 일하기 싫대요~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작성자 유석현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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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수 0

지금 몇 번째 국민신문고에 민원넣는데 정읍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 감찰관 최귀문(063-570-0326)이 경찰편들면서 답변을 어처구니 없게 답니다. 심지어 경찰이란 사람들이 상황 모면하려고 거짓말까지 하네요 . 자기네 경찰 편만 들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부탁드립니다. 결국 진정서 받아줬으니 된 거 아니냐?란식인데 그것도 자기 일 늘어난다며 못 쓰게하려고 난리난리 쳤던 쓰레기 정읍 경찰에 대해서 민원넣는데 왜 계속 발뺌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진정서넣은날 당직섰던 남자경찰입니다. 진정서 접수 받은 사람 누군지 조회해보면 나오겠네요 민원인은 4월 27일 오후 5시30분경 정읍터미널에서 처음 보는 50대 남성으로 보이는 분께 패드립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왔으나 가해자는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더군요.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때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안에 있던 시민들의 증언을 들어 증인들확보를 하더군요 그런 뒤 고소하겠다고 하니 자기들 퇴근시간 이라고 정읍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 하라길래 그럼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하냐니깐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연락하면 그때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정읍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작성하려 하나 그쪽에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니깐 고소장 작성할수 없다며 자기네들도 경찰이지만 무슨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냐며 왜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 하시더군요 결국 고소장 작성 못하고 진정서 넣으려하자 왠 남성 경찰관분이 저에게 자기가 오늘 당직이라고 진정서 접수 안받겠다고 이런거 쓰면 그사람한테 무슨 피해가 있을거같냐, 정신질환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자기네선에서 기소 안하고 사건종결 칠거다 작성해도 자기가 접수 안받을테니 그냥 집에돌아가라고 하며 그래도 작성하겠다고 하자 이거 경찰관들만 피해보고 힘들다고 인력낭비라고 그냥 잊어버리면 될것을 왜 힘들게하냐고 막말로 저 사람이 때려서 다쳤으면 고소 진행하는게 맞는데 정신적으로 짜증나게 한거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고소를 하냐는 식으로 말을하며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작성해두고 담당 경찰관 배정되면 그때 취소할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진정서 작성하자 옆에 와서 대충 쓰라고 그렇게 자세히 적을 필요 없다고 달라고 하며 진정서를 가져가셨습니다.

-------------------------- 첫째.가해자 신원을 피해자한테 알려달라는게아니라 초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접수를 받아줬으면 진정서가아니라고소장 작성 가능한데 “퇴근시간이라 저희지구대에서 접수 안받을테니 정읍경찰서가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겁니다 이건 어떻게 양해해야되나요?? 둘째 이것도 맨처음에 안된다고 그러다가 제가 신문고 넣으니깐 그제서야 된다한거아닌가요 셋째. 진정서 작성하지 말라고했습니다 .접수 안받는다고. 가해자 신원도 파악 안됬던 상황이엇는데요 그 접수받던 인간은? 정확하게 그 인간이 뭐라 말했냐면 나만 귀찮다 맞은거아니면 그냥 집에가라 참으면 되는거아니냐 그냥 넘어가라 나 이런일에 일시키는거 인력낭비다. 정읍터미널로가서 그냥 버스타고 집에가라 제가 이대로 넘어가면 이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럴거다라고 하자 그 사람을 데리고다니는 왕초를 찾아서 자기가 교육시키겠다 라는데 신원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그게 무슨 왈왈 소린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신이상자에 대한 처벌등 법적절차에 대해 설명한거에 대한 오해에요? 자기 일하기 싫다고 집에 가라는게? 설명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게 아니라. 민원 담당관이 글 내용을 이해 제대로 못한건지, 아니면 변명만 해대는 경찰관이 문제인건지^^ 이러니깐 시민들이 경찰 못믿는거 아닙니까. 누가 믿겠어요 이따위로 일하는데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일처리 할까요? 최소한 일하는데 있어 부끄럽게 일처리 하면 안되죠 진정서 그래도 작성하겠다고하니깐 옆에서 대충 쓰고 주라고 어차피 처리 제대로 안된다고 하던 사람이 진짜 경찰이 맞는진 싶네요 초기 출동했던 지구대 인간들, 진정서 접수 안 받겠다고 집에가라한 인간 이게 대한민국 경찰 맞는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2차가해, 보복범죄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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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의 이야기입니다.(사진첨부하겠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어처구니없이 일처리하네요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어떤근거로 이런식으로 대처하고 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4월27일에 발생하였고 그날 그사람 인적사항 경찰이 알아서 고소장쓰겠다하자 고소장못쓰게 하고 귀찮다고 하며 진정서도 못쓰게 하려던거 박박 우겨서 겨우 진정서라도 쓰고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쓰라고하길래 알겠다 하니깐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금요일까지 안쓰면 검찰에 고소장안쓴다고 결과통보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게 근거가뭔가요 모욕죄 공소시효 5년에, 사건발생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고소장 작성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저런 말로 피해자를 대하고, 저런식으로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저게 맞는건가요 ?

정읍 경찰이 하는 일은 나 일하기 귀찮으니 집에가라고 하는건가요?

정읍 경찰이 하는 일은 나 일하기 귀찮으니 집에가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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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준우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0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열린소통공간- 10번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경찰 업무처리 불만(이의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린소통공간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기 위한 공간으로, 게시판 상단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고충민원 또는 부조리 신고를 포함한 민원처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내용으로 정읍시로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민원처리법16(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경찰청으로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시민소통실(063-539-686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시민소통실/시민소통팀
  • 연락처063-53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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