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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소통공간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에 대해 일정기준 충족 시
논의를 거쳐 정읍시 시책으로 채택하여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열린 소통공간 운영절차
  1. 제안하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 등 분야별 자유로운 정책적 의견 제시
  2. 제안검토 관리자 검토(정책제안 대상여부 확인 등)
    ※ 법정민원, 단순민원 등은 해당부서 또는 ‘정읍시에 바란다’ 활용
  3. 제안토론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 공감 의견 수렴
    30일 동안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
    논의·토론진행 (정책채택 여부 및 추진방법 등)
  4. 제안시행 반영 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및 제안추진(해당부서)
  • 단순민원, 불편, 개선, 부조리신고 등은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민원편의서비스 ⇒ 자주찾는 민원전화 또는 열린혁신 ⇒
    정읍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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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요청
작성자 김예지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70
공감가능 기간
공감수 0

안녕하세요, 최근 정읍시에 전입 예정인 청년입니다. 정읍시 청년 지원 정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부실하여 건의합니다.

정읍시에서는 국가사업 중 하나인 '청년월세특별지원'이 있다며 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중위소득 60%가 기준으로 월 124만원정도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이에 다른 시, 군에서는 이미 시,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훨씬 넓어 보장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도 많고요.

-남원 https://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3001011000

-부안 https://www.buan.go.kr/youthup/index.buan?menuCd=DOM_000001902003000000

-진안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3070716092

-장수 https://www.jangsu.go.kr/board/view.jangsu?menuCd=DOM_000000108006003003&boardId=BBS_0000003&dataSid=413446

-무주  https://www.muju.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4028a6d28a8bff23018cee08a8150a1e&page=1&boardUid=4028a6d28a8bff23018ad0882673005a&contentUid=4028a6d28a8bff23018ad07a5bce7f7c

다른 시, 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동안 정읍시에서는 뭘 했는지 살펴보니

전북청년지역정책지원사업, 전북청년함께두배적금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전북에서 하는 거지, 정읍시 자체 정책이 아니잖아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도 국가사업이고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고. 청년 농업인, 취약계층 청년... 너무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정읍에는 창업하고, 농업하는 청년밖에 없습니까?

청년 관련한 예산 분명 있을 텐데요. 다른 시, 군에서 몇 년 전부터 해온 사업들이 정읍에만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저 뿐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청년 지원 정책이 잘 되어있는 지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라도 빠르게 논의하여 꼭 정읍시 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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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정윤정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정읍시 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읍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분야 청년지원사업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원 1회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9~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급해드리는 사업으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신혼

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18~45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중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0만원 1 지급해드리며 자격

조건 유지시 최대 10년까지 지급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2024년부터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전북과학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용을 25만원씩 연2

50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지원 사례들은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신규시책 추진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제작한 「2024 정읍시 청년정책 종합 안내서」리플릿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일자리정책과(063-539-812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시민소통실/시민소통팀
  • 연락처063-53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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