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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쿠터 철거요청
작성일 2023-05-19

지쿠터관련 국민 청원을 넣었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유 PM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무면허자에게 PM을 대여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PM 보험 도입 등의 내용으로 현재 ‘PM 기본법(국토교통부 소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이 개정 될때까지  지쿠터를 철거해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속출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쿠터를  길거리에 두는것은 살인무기를  길거리에 뿌려두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이개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때까지는 반드시..
 
지쿠터 회수 철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어린학생들을 보호 하고자 생각하신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시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 관련근거
가. 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305-0424770(2023. 5. 17.)
나. 제목: 지쿠터 사용 제한

2. 위와 관련, 귀하께서 ‘지쿠터 사용 제한’에 대해 ‘전라북도 정읍시’로 신청해 주신 민원이 경찰청(교통기획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2 남학생이 지쿠터를 이용, 하교하다 접촉사고를 발생하여 사고조사 과정에 무면허운전이 확인되었다며, 그렇다면 면허가 없는 학생이 지쿠터를 본인 카드로 어떻게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었는지와 「’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으나, ‘씽씽, 디어’ 등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시 차량공유서비스(쏘카)와 다르게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나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4. 귀하의 위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개인형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 지쿠터 등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보험 가입 의무, PM 공유 대여업무 등은 국토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의2에 따라 “운전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은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7.9월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구축’과 등록한 차량대여업체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을 위해 경찰청 면허정보 활용 중

나. 이에, 국토부에서는 공유 PM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무면허자에게 PM을 대여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PM 보험 도입 등의 내용으로 현재 ‘PM 기본법(국토교통부 소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 물론, 경찰청에서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유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하여 운영(대여)업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PM 대여 면허인증 관련은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자동차대여사업 관련 등 ☎ 044-201-3822)로, 민원 관련 추가사항은 경찰청 교통국(운전면허계 ☎ 02-3150-2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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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지쿠터 철거요청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591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읍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재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수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개인제산을 강제로 수거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는 실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업체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운전면허 미소지자 운행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사전예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교통과(정일권063-539-5916)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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