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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주지만말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작성일 2023-05-30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시 (주)대한고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주)대한고속 노동조합은 사측과 약속한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조건은 한정된 근무일수가 있어 운전원들이  많으면 급여가 줄어들어 해결 방안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단체협약서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사측은 약속을 무시하고 무작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과를 방문하여 과장님에게  저희 조합원들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노사간의 해결할 일이지 정읍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사간의 문제를 떠나 정읍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사간의 문제는 지부장이 와서 얘기해야지 왜 평 조합원이 와서 얘기 하냐구 무시당했습니다."
지부장도 사측과 같은편이면 저희는 누구에게 말을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정읍시청 마져도 평 조합원이라고 무시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나 부당하면 그럴까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정읍시청 담당자에게 찾아온 시민을 무시하면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요!

또한 대한고속은 정읍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기업입니다. 

저의 주장은 정읍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버스회사가 막무간으로 운전기사를 모집하면 운전원 급여 복지가 줄어 승객에게 서비스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읍시는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여지는지 수시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진은 임금 대폭인상 물가도 고공행진  운전기사는 3년전보다 임금이 많이줄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교통과장님 보조금만 주고 나몰라 하지마시고 우리회사 운전들의 처우가 얼마나 여락한지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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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보조금 주지만말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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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겨주신 「정읍시에 바란다」 – 143번(관리번호)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게시물 143번의 내용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문제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관리 감독”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노사 간의 해결할 일이지 정읍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함
    1) 노사 간 체결하는 임금 및 노동조건은 사용자와 소속 노동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되어있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정읍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2) 또한, 노사 간 협의된 노동조건 및 임금 등이 이행되지 않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유 권한 업무이므로 지자체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만 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 “노사 간의 문제는 지부장이 와서 얘기해야지 왜 평조합원이 와서 얘기하느냐?
    1) 통상적으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시 개인의 힘으로는 거대한 사측과 협상하기가 어려우니, 공감하는 다수 노조원의 힘과 의견을 모아 사측을 상대해야 협상이 수월하다는 의견과 말씀을 전달한 것이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방문하여 말씀하신 민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대한고속에 즉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3년간 근무 일수 미충족에 따른 임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는 정읍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소송 결과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중재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근무일수(20일)가 채워지지 않고 있음에도 본사(㈜대한고속)에서 기사를 추가 채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기사 채용 건은 정읍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전주 2, 고창 1) 퇴직자 발생으로 결원충원을 위해 채용하였고 정읍과는 무관함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 ㈜대한고속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은 매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전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가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정읍시에서는 보조금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혜택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측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통과 교통행정팀(☎063-539-5911 / ☎063-539-591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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