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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중과 배제주택
작성일 2023-07-24

평소 정읍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 관련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1) A2주택 보유자인 상태로 227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237월 아파트가 준공 및 잔금을 지급하여 등기하고자 합니다.

(2) A가 보유한 주택수는 준공된 아파트까지 3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8%) 대상에 해당하나
(3) A가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 103,000,000

2) 2023: 98,000,000

 

2. 질의사항

(1) 주택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2)

(2) 이때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1) 2022: 취득세 중과세 적용기준이 되는 주택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보는 의견

2) 2023: 별도로 규정한 주택수 계산 방법은 주택수 계산에만 해당할 뿐,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로 보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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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취득세 중과 배제주택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5261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판단시 소유주택 공시가격 판단 시점"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 제1호 시가표준액 1억 원이하 주택 중과 배제 판단은 분양권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입니다.

따라서 A의 중과배제 주택수 판단은 2022년 7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22년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읍시 세정과 조성민(☎063-539-52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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