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시비 결재 시 정읍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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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1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택시비가 올랐는데 1천원 기본요금과 요금매기는 거리가 짧아져서 사실상 체감은 거의 2천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먼 거리를 갈 때 더 체감이 되네요. 정읍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지역상품권연계카드로 택시비 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외곽지역이라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 수 밖에 없는데 택시비 결재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도 결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목 | [답변] 택시비 결재 시 정읍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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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
연락처 | 063-539-5603 |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택시비 결제 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읍사랑상품권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정읍시에 바란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6조」규정(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중 제2호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시사업자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다면 정읍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 안내드리며, - 택시업무 추진부서(교통과)와 협조하여 택시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다만, 가맹점 등록은 택시사업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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