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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우처택시
작성일 2023-07-20

다음달 부터 택시비가 1,000원 인상된다고 하던데 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등은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어서 일반택시를 타도 택시비가 감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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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바우처택시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5923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 바우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사항 ① 택시 바우처 도입

- 현재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상대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이용대상자로 의사진단서 첨부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이용요금 : 도내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의 50% 평균 적용
- 권역 내 : 기본요금 700원/2km, 주행요금 100원/km(상한액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 권역 외 : 기본요금 700원/2km, 주행요금 100원/700m(상한액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
- 대기료 : 권역 내 2,500원/30분(1시간 무료), 권역 외 2,500원/30분(2시간 무료)
※ 정읍시 권역 : 정읍시, 고창군, 광주시
❍ 운행지역 : 전국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교통과(☏ 063-539-592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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