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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콜택시
작성일 2023-07-20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정도가 심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증장애인도 이용가능한 택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바우처 택시라고 일반 택시를 싸게 이용하던데 정읍도 도입해주세요 정읍시도 예전에 도입 힌다고 들었는데 아직 도입이 안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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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장애인 콜택시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5923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상대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가 운영중에있으며, 현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장애인콭택시 이용대상자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이야 합니다.  

       그리고 현제 운영되는 차량은 장애인콜택시 18, 임차택시 4대가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18) : 주로 휠체어 이용자(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카니발

임차택시 이용자(4) : 중경증 장애인 / 택시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이용대상자로 의사진단서 첨부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요금

- 도내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의 50% 평균 적용

- 권역 내 : 기본요금 700/2km, 주행요금 100/km(상한액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 권역 외 : 기본요금 700/2km, 주행요금 100/700m(상한액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

- 대기료 : 권역 내 2,500/30(1시간 무료), 권역 외 2,500/30(2시간 무료)

정읍시 권역 : 정읍시, 고창군, 광주시

운행지역 : 전국

이용 안내 참고 안내문(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안내) / 첨부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교통과(063-539-592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1이용안내문.hwpx (100 kb) 전용뷰어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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