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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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작성일 2023-09-20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금붕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시장님께 글을 쓰는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의 주택 경계선과 5m 이내에는 이동통신기지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 면에서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동통신기지국 이전을 위해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한 신체적 이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측정기를 대여하여 측정해본 수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전자파 흡수율(SAR)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은 1.6 W/kg(1g 평균, 일반인 기준)) 하지만 저는 이 곳으로 이사온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몸의 이상이 있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의 이 인체보호기준은 일종의 ‘물방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물방울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방울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지속됨으로 인해 바위를 뚫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혐오시설 기지국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집 옆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됩니다. 즉 혐오시설로 인해서 이사를 갈려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집을 사야 하는데 기지국 때문에 집을 팔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거래도 힘이 들지만 실제 매매가에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또한, 저의 주택단지는 정읍시에서 개발, 분양한 주택지입니다. 분양 이후에도 기지국이 설치되어 현재는 10개의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정 수의 주민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 분양한 이곳은 인접 주택의 동의 조차 없이 계속 설치되도록 방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이 명약관하 합니다. 셋째, 안전상의 문제 기지국 설치시 일정높이 이하(관련 정읍시청 건축과에 확인 요망)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하여 위험하고, 그 후 정읍시에서는 관리 감독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 태풍이 불 때마다 기지국 안테나에 바람이 부딪쳐서 심하게 흔들리며 소음이 심각합니다. "휭~휭~", "웅~웅~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기지국 안테나 옆에 사는 사람으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통신업계와 과기정통부는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이므로 무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국대 김윤명 교수님의 "정부의 안전기준은 강한 전자파의 노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1시간 안에 급성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낮은 수치에서 장시간 밤낮으로 노출되는 통신중계기지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처럼 강한 전자파의 노출을 단기간 실험한 것 일뿐 실제로 저희처럼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인 아닌 기준치 인 것입니다.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시장님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부디 이동통신기지국 이전을 위해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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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인근 이동통신기지국 이전요청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5121

1. 귀하의 민원은 "주택인근 이동통신기지국 이전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이동통신기지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무선국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기지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시거나 「청원법」 제5조에 의거 청원24 www.cheongwon.go.kr 를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감사과 ☎063-539-5121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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