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04.28 조례 제 692호
(일부개정) 2006.05.24 조례 제 744호
(일부개정) 2007.07.25 조례 제 784호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 882호
(전문개정) 2014.11.20 조례 제12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4.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정읍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등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 등록·지원
    •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시민의 평생교육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 4.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정읍시의회 의원, 평생교육관계기관 운영자, 학계 및 평생교육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퇴를 원하는 때
  •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위원장의 임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청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정읍시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학습 상담 및 지도
  • 3.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킹(Networking) 추진
  •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제15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 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장)
  • 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할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촉된 평생학습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된다.
    • 1.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2. 교육·행정 분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8조(수강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수강료 징수, 면제 및 반환기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수료증 등 교부)

시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0조(포상 등)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평생학습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 ② 정읍시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읍시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읍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 관리부서정읍시평생학습관
  • 연락처063-53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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