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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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1458 |
1.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단, 특수관계인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조건 ■ 지원금액: 1인당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비례 지급 2. 신청서 접수: 사업주 신청 ■ 접수기간: 2018.1.1.~12.31.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우편,팩스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문의처: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530-7500), 주민센터 3.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인원, 보수 변동시 변경 신청 필요)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지급) ■ 지급 방법: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2018.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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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자리안정자금_3단_최종_out.pdf (1687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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