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기관단체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자 변동산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201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1>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30~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30~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인상(‘18.8.7.):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4> 신청 및 지급

 

(신청)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급) 현금지급(매월 15)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첨부파일 2019일자리안정자금개선내용.hwp (15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