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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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동산 |
작성일 | 2019-02-11 |
조회수 | 201 |
【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인상(‘18.8.7.):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4> 신청 및 지급
○ (신청)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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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일자리안정자금개선내용.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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