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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89

. 사업목적: 반려동물의 관리강화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사전 예방(내장형 칩 삽입)

. 사업기간: 2023. 2. 1. ~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30,000천원(1,000마리) / 잔여사업비: 28,080천원(936마리)

. 신청방법

  (1) 견주 위탁 동물병원 직접 방문 신청

  (2) 마을단위 최소 5마리 이상 신청 시 위탁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을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에서 동물등록 실시

      ※ 한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 가능

. 용역위탁업체: 4개소(마이펫, 다나, 제이에스. 대한 동물병원)

  ※ 마이펫 동물병원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마을단위 신청 불가)

 

- 동물보호법 관련 동물등록 및 과태료 등 안내 사항 -

 

동물등록

  - 대 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변경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등록 동물이 사망, 인식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을 때, 소유주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30일 이내)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120만원 / 240만원 / 3회 위반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경우 : 50만원 이하

  - 외출 시 목줄 미착용 : 120만원 / 230만원 / 3회 위반 50만원

  - 소유자 등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15만원 / 27만원 / 3회 위반 10만원

첨부파일 반려동물동물등록비지원사업위탁동물병원현황.xlsx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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