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 연중
지원내용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 약국처방 및 식대 지원불가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 인 부 담 금 |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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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신청방법
-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입원진료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제시
신청절차
- 방문 및 진료의료급여기관
(병원) - 의료비 청구의료급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 - 심사 및 결과통보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본인부담금 지급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