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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기간 : 연중
지원내용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 약국처방 및 식대 지원불가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 인 부 담 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신청방법
  •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입원진료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제시
신청절차
  1. 방문 및 진료의료급여기관
    (병원)
  2. 의료비 청구의료급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
  3. 심사 및 결과통보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4. 본인부담금 지급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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