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15~39세 이하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매칭 지원
  • 추진일정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연중, 매월 25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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