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1. 1일 이후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5세 청년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예정)
  • 지원내용 : 이삿짐 운반 ㆍ 포장비, 입주 청소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이사비용 1인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추진일정 : 사업 시행공고(6월 이후 예정), 신청접수 및 지급(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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