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개요
  • 목 적 :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공겅거래 질서 확립
  • 위 치 : 정읍시 황토현로 1213-15
  • 사 업 비 : 14,906백만원(국비 6,715. 도비 200. 시비 5,211. 융자 2,780)
  • 취급부류 : 청과부류 (과채류, 엽채류, 건고추)
  • 연 락 처 : TEL 063-532-4001
  • 연 혁 :
    • 1994. 10. 도매시장 건설계획 확정(농림부)
    • 1995. 03. 도매시장 건설 착공
    • 1997. 11.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개설
    • 1999. 11. 도매시장 건설공사 준공
    • 2000. 03. 10 도매시장 개장
주요시설 및 규모
  • 점 포 수 : 105개(정읍원협 25, 정일청과 26, 고추번영회 54)
  • 시설규모(면적)

    (단위 : 명)

    시설규모 표로 부지, 건물, 법인 사무실, 경매장, 중도매인점포, 저온저장고, 주차장, 주차면을 나타냄
    부지 건물 법인 사무실 경매장 중도매인점포 저 온 저장고 주차장 주차면
    70,917 17,093 456 6,510 3,700 345.1 26,222 431대
지정법인 및 단체
지정법인 및 단체표로 법인(단체), 대표자(회장),지정기간, 전화번호, 비고를 나타냄
법인(단체) 대표자(회장) 지정기간 전화번호 비 고
정읍 원예농협 이 대 건 2019. 5. 1 ∼ 29. 4.30 531 - 0700  
정일청과(주) 박 성 환 2019. 5. 1 ∼ 29. 4.30 535 - 2810  
고추번영회 김 용 준 (고창상회) 24. 6. 28 ∼ 26. 6.27 063-537-0884  
거래관계자

(단위 : 명)

거래관계자표로 경매사, 중도매인, 고추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비고를 나타냄
경매사 중도매인 고추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비 고
8 36 54 9 10  
경매시간 및 정기휴업일
경매시간 및 정기휴업일 표로 경매시간,주요품목, 장소, 비고를 나타냄
경매시간 주요품목 장 소 비 고
05:30 ~ 06:30 채소류
(배추, 무, 파, 양파, 감자 등)
채소동  
07:00 ~ 08:00 과일류
(사과, 배, 감귤, 감 등)
과일동  
  • 청과 부류휴업일 : 매주 일요일, 설날(당일부터 4일), 대보름 추석 (당일부터 4일)
    ※ 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 고추 부류휴업일 : 매주 일요일, 신정(2일), 설날(2일), 추석(3일)
    ※ 단 일요일이 정읍 장날인 경우 개장
민원업무안내
중도매업 허가
  •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부류별로 당해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절차
    1단계 신청서류제출 → 2단계 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 3단계 중도매인 허가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1부(조례참조)
    • 이력서 1통(법인의 경우 임원 이력서)
    • 은행의 잔고증명서(개인의 경우에 해당)
    • 주주 명부(법인의 경우에 해당)
    •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해당)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허가)
    •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7조 (허가절차)
매매참가인 등록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매수하는 가공업,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서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 신청절차
    1단계 신청서류제출 → 2단계 매매참가인 등록 → 3단계 매매참가인 교육 및 등록증 교부
    •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 1부(조례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련법규
    •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7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산지유통인 등록
  •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
    1단계 신청서류제출 → 2단계 산지유통인 등록 → 3단계 등록증 교부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1부(조례참조)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허가)
    •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등)
유통과정 및 유통인의 역활
유통과정
  • 1.생산 : 생산자는 농수산물을 정성으로 생산하고 선별, 포장합니다.
  • 2.출하 :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별로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합니다.
  • 3.상장 : 생산자(또는 단체)는 시장내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를 의뢰합니다.
  • 4.경매 : 도매시장법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이나 매매 참가인에게 판매합니다.
  • 5.대금정산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중 상장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합니다.
  • 6.배송(분산) :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상품은 소매상,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판매합니다.
유통인의 역할
  • 도매시장 법인
    생산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생산자를 대신해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경매로 판매를 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
  • 중도매인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에 참가하여 농수산물을 낙찰 받아 농수산물을 소매상인 등에 도매로 팝니다.
  • 매매참가인
    대형수퍼마켓 운영자나 농수산물 가공판매업자 등 대량실수요자로서 중도매인과 같이 경매에 참가하여 물품을 매수합니다.
  • 출하자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이 판매 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수탁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소비자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 등에게 물건을 구입 소비하는 사람 또는 단체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농식품산업팀
  • 연락처063-539-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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