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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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15개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장애유형별 최소 등록기준
장애유형별 최소등록기준표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을 나타냄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① 지체장애 상지
(절단,
관절,
기능)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함계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기능)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한 말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고정술을 목뼈 또는 등‧허리뼈(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의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cm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cm 이하, 여자 140cm 이하인 자
②뇌병변장애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수정바델지수가 90~96점)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③ 시각장애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야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겹보임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사)이 있는 사람
④ 청각장애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⑤언어장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말더듬(SSI: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⑥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⑦정신장애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⑧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⑨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⑩심장장애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⑪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늑막루가 있는 경우
폐를 이식받은 경우
⑫간장애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Child- 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간을 이식받은 경우
⑬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⑭장루‧요루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⑮뇌전증장애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 등록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장애심사용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지, 사진자료 등
  • 그 외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상이
신청절차
  1. 신청 및 접수 / 서류검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국민연금관리공단
  3. 심사결과(장애정도) 통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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