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추진일정 : 사업 시행공고(2~3월), 지원금 지급(3~11월)
  • 관리부서건축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063-539-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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