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깨끗한 축산농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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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1-11-30 |
조회수 | 207 |
깨끗한 축산농장 안내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 및 축산업 허가 받은 자 사업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 법규 위반 농장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실시, 분기별 지정 단, 4분기 평가 요청 농가의 경우 차년도 상반기 지정 ❍ 지정기준 - 중점 평가 내용 :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사후관리 - 최종 지정대상 농가 지정번호 부여, 지정서 및 현판 보급 - 지정농가는 반기별 1회 사후관리 점검 - 기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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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1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최종).hwp (120 kb)
(붙임3)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hwp (65 kb) (붙임4)깨끗한축산농장자가채점표.hwp (121 kb) (붙임5)깨끗한축산농장신청농가서약서.hwp (55 kb) (붙임6)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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