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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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5-23 |
조회수 | 18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 및 신청문의 : 정읍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63-539-6126)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