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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18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 및 신청문의 : 정읍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63-539-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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