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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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5-23 |
조회수 | 7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사업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2022년01월0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 단, 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접수 : 2022년 01월 25일부터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원본) - 산모 통장 사본
❍ 문의사항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539-6126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