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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4961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8. 8.() ~ 9. 2.() / 4주간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사용기한 :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카드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구비 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고

본 인

본 인 신청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본인 외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대리인 신청

(3자 포함)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대원으로 인정(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동거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붙임 : 홍보물 및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일상회복지원금홍보물및신청서.hwp (1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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