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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23일부터 5부제 신청
작성자 시민소통실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1050
기타 재난안전과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23일부터 5부제 신청

- 요일·출생년도별 5부제 적용...14세 이하 아동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정읍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1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총 102647(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에게 약 31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낭비적 지출 중단, 집행 부진 사업 축소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일(20241130)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사망자전출자주민등록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기준일 기준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동의서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14세 이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수령일부터 내년 531일까지 5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 서

재난안전과

과 장

곽창원(539-5040)

팀장/담당자

팀 장

김미영(539-5961)

담당자

백승협(539-5985)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23일부터 5부제 신청

첨부파일 1219정읍시,민생회복지원금1인당30만원지원…23일부터5부제신청.jpg (28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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